도박중독자의 출입을 계속 허용해 200여억 원의 돈을 탕진하도록 방치했다면 카지노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 이우재)는 8일 강원랜드가 상습도박자인 자신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지 않아 수백억 원을 도박으로 날렸다고 주장하며 200여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김모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카지노 측이 원고가 스스로 도박벽을 억제할 능력이 없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출입을 허가한 것은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15억 51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부터 수년간 강원랜드를 출입하며 돈을 탕진했고 이에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출입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강원랜드에 했다. 그러나 김 씨는 도박벽을 참지 못해 재차 해제요청을 취했고 이후 다시 출입금지 요청을 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왔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김 씨가 2007년까지 77억 5천여만 원을 잃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출입제한 해제를 요청했더라도 원고가 거액의 재산을 탕진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이를 수락하지 말았어야 할 피고 측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는 전 재산을 잃고도 도박에서 빠져 사채까지 사용하며 도박을 해오는 등 무분별하게 돈을 탕진한 점이 인정된다”며 강원랜드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한편 김 씨 측은 선고된 액수가 적다며 항소심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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