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의 열 사용요금을 거둬서 납부하는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들이 연체료를 내게 된 경우라도 재산상 이득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단지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아파트 열 사용요금을 수납한 뒤 이를 제때 내지 않아 입주자들이 시공사 SH공사에 연체료를 부담하게 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모(6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며 본 사건의 경우, 시공사가 주민들로부터 받은 연체료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주자들의 연체료는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데 따르는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에서 김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못박았다.

또한 “SH공사가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열 사용료 연체로 어떤 손해도 입지 않았거나 연체료 액수보다 적은 손해를 입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며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인정되는 증거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할 것이나 그런 사실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입주자들의 두 달치 열 사용요금 2억 6천여만 원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입주자들에게 연체료 550만 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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