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원으로 하루 서비스에 1만 원

수족구병을 겪고 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하루 1만 원의 요금에 10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수족구병의 유행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지원을 확대하기로 9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란 양육자가 야근·출장·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해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은 시간당 5000원의 비용이 들며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291만원) 이하 가정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1000~4000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이번 특별 지원을 통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의 자녀 가운데 법령으로 지정한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가정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요금의 80%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자녀가 전염병에 감염돼도 요금 부담으로 인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특별 지원이 맞벌이 가구의 아동양육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족구병 때문에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이라면 적극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 및 보육시설의 장은 해당 지역 사업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한 뒤 추후 의사소견서와 시설이용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기관에 제출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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