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에서 장갑을 팔다가 적발돼 공익요원이 자신을 강제로 연행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필곤 부장검사)는 8일 지하철 안에서 무허가 물품을 판매하던 중 직접 강제연행을 하려는 공익근무요원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홍모(41)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홍 씨에게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깬 것으로 재판부는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는 지하철 내 질서유지를 기본으로 하며 그 범위는 불법 행위자를 단속하고 경찰관에게 신고하거나 출석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경찰서에 안내하는 행위로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의동행 거부에 관해서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려는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이 폭행을 가했다면 단지 그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한 것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판시했다.

홍 씨는 지난 2007년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방한 장갑을 판매하다가 공익근무요원 2명에게 적발됐다. 홍 씨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지하철수사대로 가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을 것을 요구하며 강제 연행을 시도하자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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