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부를 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윤증현)는 8일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에서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와 나눔의 문화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확대하겠다고 결정했다.

현재 기부금의 세제혜택은 개인이 사회복지·자선·문화·장학 등의 공익목적으로 기부를 하면 소득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공제받는다. 또 법인이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공익성이 강한 국가·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학병원 등에 기부를 하게 되면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 법인은 5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인보다 개인의 소득공제 한도를 높인 것은 소액으로 개인 위주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법인의 경우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기부를 받은 자 역시 세제지원 제도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공익법인이 건물이나 금융자산을 기부 받은 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해 이 수익으로 사회복지 및 장학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법인세를 50~100%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도별 개인·법인 기부금 지출 규모

(단위: 조원)

 

‘99

‘01

‘03

‘05

‘07

기부금계

2.9

4.67

5.9

7.13

8.67

개인

근로소득자

0.80

2.70

3.20

3.60

4.07

종합소득자

0.05

0.28

0.54

0.74

1.28

소계

0.85

2.98

3.74

4.34

5.35

비중

29.3%

63.8%

63.4%

60.9%

61.7%

법인

금액

2.05

1.69

2.16

2.79

3.32

비중

70.7%

36.2%

36.6%

39.1%

38.3%

* 개인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가 80% 정도 차지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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