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희수 종로소방서 예방담당 지방소방위

겨울을 알리는 입동과 땅이 얼기 시작한다는 소설도 지나 찬바람이 불고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주택에서 각종 난방 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난방기구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택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이다.
생활공간인 주택은 소방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화재발생 위험요소가 많이 상존하고 있으며 연간 화재의 36.5%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2년 10월 기준 주택화재는 8606건으로 전체 화재 3만 6218건의 23.8%를 차지했으며, 화재사망자는 127명으로 전체 사망자 195명의 65.1%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부상자도 674명으로 42.4%를 차지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야간에 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이 사망하는 일이나 노약자가 혼자 있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가끔 본다. 그때마다 화재가 난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탈출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왜일까? 우리나라 개인주택의 안전 관리상 문제점은 화재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화재 시 경보를 울려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대한 초기대응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한 법령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명문화한 조례가 공포,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일반주택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연립주택도 포함된다. 둘째, 신규주택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도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셋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방, 거실, 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고, 소화기는 각 세대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소방시설의 설치제도 도입배경은 외국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02년에 각 주택의 94%까지 화재 감지기가 보급되면서 주택화재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2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국에서도 1988년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보급된 후 약 80%가 조기경보로 인한 초기진압이 가능했다고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감지하여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도 화재를 알려 주변으로 연소 확대가 되지 않게 사전에 조치 및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유용한 경보장치로 건전지만 교체하면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습관을 생활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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