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7일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허위사실유포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법 발효에 대해 사전·사후 준비하지 않고 주무장관으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이라는 직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100만 실업대란설’이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로 이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노동부 장관의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처히 대비하고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행정지도는 물론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장관이 내놓은 후속대책은 기존실업대책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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