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결심 공판에서 “신중치 못한 행동으로 주위 분들에게 폐를 끼쳤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최후 진술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 전 회장은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아무리 친분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불법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진통제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지만 이것도 내가 저지른 잘못을 씻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본의가 아니었던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단은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박 전 회장이 사회에 공헌한 부분을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고 구형 의견을 차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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