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추가 기소부분(공직선거법위반 등)에 대한 공판에서 워크샵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의 최후진술을 했다.

김 구청장은 인사 승진 대상자로부터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돼 구청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1부(부장판사 김용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구청장은 “문제가 된 워크샵은 동 폐합 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안정을 조속히 알리기 위해 구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라며 “이번 행위가 비록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본 건은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이라는 점과 서울특별시에서 소기의 성과를 조기에 거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또 “만일 선거운동을 할 목적이 있었다면 좋아하는 사람만 모아서 하지, 왜 정치적 이념이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겠는가”라며 “관악구 토박이인 본인이 관악구 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김 구청장의 변호인은 추가 증거자료로 워크샵에 참여한 주민 386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문제가 제기된 워크샵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피고인이 추진했던 사업이었고 그 추진과정에서도 관악구 의회를 거친 예산으로 집행한 직무상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관악구 자치행정과에서 기안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상급자의 위치에서 결제를 했을 뿐이지 워크샵에서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직접 워크샵을 제안했던 자치행정과 실무담당자들의 자체 검토를 통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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