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시민회의 외 4개 시민단체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천지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비롯한 5개 시민단체는 비정규직법의 즉각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7일 프레스센터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해고사태가 예상됐음에도 국회가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 1일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3일까지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실직자가 1222명으로 공식 집계된 가운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비정규직법의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고민하게 될 기업의 상황과 이에 따른 대량 해고사태가 예견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고 토로했다.

조동근 교수는 성명서에서 “지난 7월 1일로 비정규직법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기업들은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가, 해고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양당의 원내대표는 물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태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추미애 의원은 비정규직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고 규탄했다.

이 헌 변호사는 “국회에서 기본적인 입법상의 잘못이 있었다”며 “이런 상황이 우려되는데도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는 시점을 앞두고 거론하는 것은 입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조속한 입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노동계 사이에서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고용을 2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2년 안에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업의 이익과 비정규직의 생존권 사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치권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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