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기․크루저․요트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등 3개영역 모두 인증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양양군요트학교(학교장 김순교)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대한요트협회 요트 공인 교육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인 교육기관선정은 지난해 12월에 요트 면허시험이 국가공인 요트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개정된 수상레저법의 시행에 의한 것으로, 대한요트협회가 국가 표준 요트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표준화된 요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21개 요트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심사에서 요트 조정면허 면제교육기관까지 3개영역에 걸쳐 모두 인증을 받은 곳은 전국 4개 지역(양양, 통영, 거제, 고성)으로 양양요트학교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지정돼 강원도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양양군요트학교의 분야별 인증영역은 딩기, 크루즈, 요트조종면허시험면제교육 등 3가지 영역이며, 공인교육기관으로 인증되면 공인 교육기관 현판과 인증서를 비롯해 인증마크, 대한요트협회에서 출간한 요트교육 프로그램, 로그북, 지도자 매뉴얼 등이 제공돼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다.

강원도요트협회와 양양군요트학교는 양양군 수산항 요트마리나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요트마리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강원도요트협회(회장 김순교)와 양양군요트학교는 7일 오전 11시 양양군 수산항 요트클럽하우스에서 공인요트학교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동해안권 요트전문교육기관으로 첫발을 내딛게 된다.

요트협회에 따르면 2012년 양양군요트학교는 4월부터 10월까지 요트아카데미를 실시해 337명의 요트학교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국토해양부 해양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5000여 명이 체험 행사에 참여, 요트에 좋은 호응도 및 관심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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