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권상정 여부 주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기간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6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출연한 라디오프로그램에서 “비정규직법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상정조차 안해주고 있어 결국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밖에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직권상정의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단정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애초 법 시행 유예기간을 기존 2년 유예에서 지난 2일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와 합의한 1년 6개월 유예안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기존 당론은 2년 유예였지만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합의하면서 1년 6개월로 낮췄다”며 “만일 민주당이 1년 유예안을 들고 나온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의총을 열어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대화하겠다는 진정성은 없이 어떻게든 모양을 갖춰 직권상정을 밀어붙이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며 “국민과 민주당은 한 발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만약 벼랑 끝에서 밀어내겠다면 결사항전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의 주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계속 열어둘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다른 상임위는 참석하지 않으나 환경노동위원회만큼은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부의 잘못된 정책을 질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집행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실직사례 동향’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1일부터 3일 현재 208개 사업장에서 1222명이 해고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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