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비정규직법의 ‘고용기간 2년 기간제한’ 조항이 적용돼 사흘간 1222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 대부분이 숙련된 계약직 근로자들로 해고통지를 받지 않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들이다.

비정규직법안은 노사정 합의로 2006년 1월 3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2007년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주요내용은 ▲계약직의 사용기간이 2년을 넘길 시 정규직화 ▲파견근로 2년 초과 시 직접고용 의무 ▲불법파견 적발 시 직접고용 ▲차별금 조항 단계적 시행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여야가 주목하는 법안은 ‘계약직의 사용기간이 2년을 넘길 시 정규직화’다.

하지만 계약직으로 2년 가까이 회사에 다닌 K씨는 불안하다. K씨는 먼저 들어온 비정규직 선배들이 하나둘씩 파견직으로 소속이 옮겨지거나 해고당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곧 다가올 미래일 것 같아 한숨부터 나온다.

K씨는 “누구를 위한 비정규직 법안인지 모르겠다. 정규사원과 똑같이 일하고 복리후생 등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해고 또는 소속이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막막하다”며 “여야는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모색해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부소장은 “우리나라 근로자 중 52%가 비정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정규직이 받는 월급의 반액을 받고 일하는 등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빼앗는 것이 현 정부가 행하는 비정규직법이다”고 주장했다.

이 부소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임금 차별 없애기 ▲사용사유제한방식 도입 ▲파견법 폐지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사유제한방식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나 출산 및 육아 또는 질병, 휴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대체해 노동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말한다.

노동부는 지난 4월에 비정규직법 적용 시 발생되는 대량해고를 대비해서 ‘사용기간 4년 연장’과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4년 연장안은 기업이 계약직원을 2년 가까이 고용하다가 해고하고 또 다른 계약직원을 고용하는 편법을 막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기업의 60% 이상이 2년 후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사용기간 4년 연장은 근로자들의 숙련도를 높여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4년 연장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사용기간을 4년 유예시키는 것은 현재와 같은 현상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영세 및 중소기업에 한에서 정부가 편성된 추경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현재 해고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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