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농협 김치공장에서 생산된 김치·양념류 34종이 식중독 우려로 회수된다. 해당 김치의 사진과 제품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위해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식중독 우려가 있는 경북 안동시 농협풍산김치공장의 김치·양념류에 대해 회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 사이에 만들어진 포기김치, 부추김치, 김치용양념, 절임배추, 고들빼기김치 등 총 34종이다.

이는 최근 서울과 포항지역 고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에 대해 풍산김치가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취해진 조치다. 식약청은 전날인 4일부터 백김치와 포기김치 등 2종에 대한 회수에 나섰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나머지 김치류에 대해서도 회수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식중독의 원인균은 ‘노로바이러스’로, 식약청은 풍산김치공장이 김치 제조에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이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회수를 결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업체 자율적으로 위생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안내하며 식약청은 연 1회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지자체가 상시 점검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할 지자체인 안동시 보건위생과와 해당 김치공장은 이번 사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동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해당 공장은 식약청으로부터 HACCP(해썹)인증을 받아 위생적인 제조과정을 인정받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HACCP인증을 받은 곳은 다른 업체보다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뤄진다는 점을 전제로 지자체가 1년에 1회 현장 점검을 통해 위생 평가 성적서 비치 여부만을 확인하게 된다. 또 해당 지역의 5000여 개 식품제조업체를 4~5명의 담당자가 항상 면밀하게 점검하기도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하수의 경우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적합판정을 받으면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는 “김치 발효에는 상수도보다 지하수가 유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 노로바이러스가 어떻게 지하수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시스템으로 해당 병원균 존재 여부를 상시 점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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