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점검기간 중 168억 5천만 원 지급토록 조치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12개 손해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보험금이 32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12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다양한 보험금이 제때,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326억 4000만 원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점검기간 중 미지급금 168억 5000만 원을 고객에게 지급토록 했다.

항목별로는 렌트비나 영업용 자동차 휴차료 등을 포함하는 간접손해보험금이 143억 9900만 원, 자기부담금 4억 9900만 원, 특약보험금 22억 1100만 원, 휴면보험금 155억 29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최종 미지급 잔액은 157억 8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휴면보험금이 136억 8000만 원(86.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휴면보험금이 미지급 건당 소액(평균 약 6만 7000원)으로 일부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연락이 두절되는 등 지급에 애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외 미지급 원인으로는 간접손해보험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으로 청구 누락, 소액보험금의 경우 은행계좌정보 미제공, 손보사 보상시스템 일부 미비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각 손보사의 휴면보험금 정보를 모아 보험소비자가 자신의 휴먼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확인된 휴먼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가 해당 보험사에 지급을 청구토록 연계할 계획이다.

또 간접손해보험금 지급여부를 점검해 미지급 사유는 반드시 입력토록하고 특약 가입사항 안내 POP-UP 및 자기부담금 반환에 대한 검증 기능이 확보되도록 보상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을 우려한 사후 계좌를 제공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액보험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사전에 제공받도록 할 방침이다.

지급 누락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및 보상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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