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서울특별시(박원순 시장)가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 특별활동비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일 이같이 밝히고 “특별활동비를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내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기타 필요 경비 한도액 가운데 특별활동비 한도액에 대해 조만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자치구별 수납 한도액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를 현재 3개 항목(과목, 강사, 비용)에서 6개 항목(강사 학력 및 경력, 강의시간 추가)으로 확대해 공개하기로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