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오는 12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월 2회 수요일에 자율휴무를 실시한다. 적용대상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라 휴무를 실시하는 곳을 제외한 모든 점포다.

3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SSM이 12일부터 둘째·넷째 수요일에 자율휴무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15일에 유통산업발전협의회 1차 회의를 통해 12월 넷째 주부터 자율휴무를 실시하기로 한 것보다 2주가량 앞당긴 것이다.

자율휴무 실시 대상에는 기존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 휴일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지자체와 강제휴무가 적용되지 않는 지자체에 있는 모든 점포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첫 시행일인 12월 12일(수)에는 대형마트 284개, 기업형슈퍼마켓 932개 등 총 1216개 점포가 자율 휴무에 들어간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애초 12월 넷째 주부터 휴무를 하기로 했지만 상생협력안을 하루빨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실시일을 계획보다 앞당겼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와 대형마트·SSM,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1차 회의에서는 월 2회 휴무실시 이외에 대형마트와 SSM의 중소도시 출점자제, 쇼핑센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 휴업, 유통상생발전기금 설치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협의회는 오는 27일에 2차 회의를 열어 추가 상생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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