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접속 개념도 (자료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이동통신사별로 이동전화 접속료를 차등적용하는 방식은 유지, 접속료는 인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29 제65차 회의를 열고 2012~2013년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접속료를 기존보다 11.3~11.8% 인하하기로 했다.

상호접속은 특정 통신사(발신 측)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착신 측)의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 간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접속료는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경우, 발신 측 사업자(이용사업자)가 착신 측 사업자(제공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방통위는 2년 단위로 유선전화망(시내, 시외, 인터넷전화)과 이동전화망의 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하여 왔다. 접속료 수준과 산정방식이 확정되면 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협정을 통해 통신망 이용대가를 상호정산하게 된다.

이날 방통위에서 의결한 2012~2013년 유․무선 접속료 산정결과를 보면 이동전화 접속료는 인하 추세를 이어갔다. 통화량 증가와 데이터 위주의 통신망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접속료는 음성부문 원가 및 통화량에 기초)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접속료 차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단 이통3사 간 접속료 차등 폭은 줄였다. 방통위는 SKT의 시장지배력 유지 등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상황과 선․후발 사업자 간 원가차이 존재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T, KT, LGU+의 분당 이동전화 접속료는 2012년은 각각 27.05원, 28.03원, 28.15원에서 2013년 26.27원, 26.98원, 27.04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통신시장은 통신서비스가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All-IP망으로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유․무선 서비스별 접속료 격차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유·무선 융합서비스 출현과 경쟁을 촉진, 신규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접속정책을 통해 차세대 망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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