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12월 1일은 성폭력 추방주간이다. 전 세계적으로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우리나라는 성폭력방지법령에 따라 지난해부터 매년 11월 25일~12월 1일을 성폭력추방주간으로 정해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성폭행에 대한 너무 관대한 처벌은 성범죄를 양산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울산 자매 살인사건 용의자 김홍일은 첫 공판에서 “한 20년 살다 나와서 다시 여자를 만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살인을 저질렀지만 ‘사형은 언도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며 사법부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등굣길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김점덕(45)에게는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한 경기도 수원에서 여대생을 살해한 오원춘(42)의 2심 공판에서는 1심의 사형 대신에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이처럼 최근 법원이 강력 성범죄 사건의 범인을 잇따라 감형한 것에 대해 울산 자매살인 사건 피해 유족들은 우려와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울산 사건 피해 유족들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김홍일 사형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모두 2만 5000여 명에게 서명을 받았으며, 탄원서에는 3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자매의 아버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집행돼야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없어질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해서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성폭행은 한 여성의 삶뿐 아니라 한 가족의 일생을 피폐하게 만든다. 하물며 성폭행 후 살인까지 저질렀다면 마땅히 ‘사형’을 구형하고 집행해야 유사 범죄 발생이라도 줄일 수 있다.

범인이 청소년이라, 술 취해 저질러서,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 때문 등등의 이유로 성범죄자와 살인범에 대한 처벌은 이제껏 너무 가벼웠다. 그 결과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국가의 기본의무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이미 벌어진 범죄라면 죄인이 죄 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죄인조차 조롱하는 사법부를 어느 누가 신뢰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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