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 DB)

정확한 설명 없이 가입에 열 올려, 실효성 의문

“요즘 신용정보 유출로 불법 명의도용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00카드에서 다른 은행이나 카드, 웹사이트 등에서 고객님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하거나 대출을 할 경우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회해보니 고객님은 이 서비스에 가입한 곳이 없는데 신청해드릴까요? 다른 곳은 서비스 요금이 연 3만 원이 넘지만 저희는 연 1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직장인 L(29, 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씨는 최근 카드사로부터 이와 같은 전화를 받았다. 신용정보 알림서비스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으니 가입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L씨는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전화로 가입하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설명해 당황했다”며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서비스인지도 모르겠어서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런 전화를 받으면 바로 가입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카드사들이 신용정보 알림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특히 지난 9월부터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등 영업 규제가 본격 적용됨에 따라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정보 알림 서비스는 결제금액 내용을 문자로 알려주는 기존 서비스를 한층 개선해 명의도용,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다. 기본 문자알림서비스 이용료는 보통 월 300원이지만 신용정보 알림 서비스는 월 600~900원의 이용료가 부가된다.

카드사별 신용정보 알림 서비스로는 신한카드의 ‘프리미엄 서비스’ 삼성카드의 ‘S.infocare’ 현대카드의 ‘신용지킴이 서비스’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전업계 카드사에서 현재 신용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카드사들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차원보다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데 급급하다보니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신금융업법 24조의 2항(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에 따르면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과장되거나 거짓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 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서비스 신청 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신용정보 알림서비스와 카드 승인내역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분리해 알려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업계에서 일어났던 고객정보유출 사고가 해당기관들의 정보 관리 소홀에서 빚어진 경우가 더 많았던 만큼 금융사의 자체 보안을 통한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인 S(31, 남, 서울 용산구 서계동) 씨는 “매월 900원 씩 빠져나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요즘 스팸문자를 많이 받다보니 그런 문자와 비슷한 느낌”이라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해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경 YMCA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카드사들이 요즘 경쟁적으로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기발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서비스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끼용 상품 및 서비스 출시를 자제하고 카드사 스스로 비용절감을 위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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