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 남편 VS. 휴대폰 훔쳐본 아내, 누가 더 잘못일까? (사진 출처: MBN 속풀이쇼 ‘동치미’방송 캡처)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뒤져 이 사실을 알아낸 아내, 법적으로 누가 더 불리할까?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동치미 마담으로 출연 중인 강연재 변호사는 지난 24일 방송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법적으로 무조건 범죄”라고 말했다.

휴대폰을 통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이 드러난 사례에 대해서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자신의 휴대폰을 몰래 본 아내를 고소하면 아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적으로 불륜은 두 번째 문제가 된다”고 설명하며, 일반인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법적 상식을 상세히 알려줬다.

이와 함께 강 변호사는 “요즘 부부들 사이에서 휴대폰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자신의 친구 생일과 똑같은 아내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보고, 아내와 친구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는 한 의뢰인의 충격 사연도 소개했다.

이혁재와 엄앵란, 김부선 등 출연진들의 속 시원한 입담으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MBN 속풀이 토크쇼 ‘동치미’는 변호사 강연재, 한의사 이경제, 정신과 전문의 양재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생생한 알짜배기 정보까지 더해져,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AGB닐슨미디어리서치 집계 결과, 지난 24일 방송된 ‘동치미’ 2회는 시청률 2.356%를 기록하며 첫 방송에 이어 케이블 TV 동시간대 시청률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17일 종전 최고 시청률인 2.097% 보다 0.259%p 상승한 수치이다. 분당 최고 시청률의 경우, 3.4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12월 1일 밤 11시 방송되는 ‘동치미’ 3회에서는 방송인 이숙영의 춤 다이어트 노하우와 한의사 이경제의 ‘아줌마 맞춤형’ 다이어트 비법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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