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효신이 지난 15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주관으로 오사카 인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2012 한ㆍ일교류 종합전'의 공식 개막식에 참석해 K팝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가수 박효신이 법원에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근 전역한 박효신은 이달 초 법원에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놓인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채무를 순차적으로 갚아나가게 함으로써 파산을 막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지속적인 수입이 있고 변제 기간 동안 노력을 통해 빚 일부를 탕감할 수 있는 이들이 면책 판결 대상이다.

박효신은 지난 2006년 7월, 전 소속사와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으나 2007년 전속 계약을 해지해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지난 2008년 그는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계속 불응했다. 올해도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채무액은 배상금 15억 원에 이자까지 총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박효신의 개인회생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오는 29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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