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해열진통제 등 13개 품목 24시간 편의점서 판매

[천지일보=이경숙 기자]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지역 내 24시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판매가 허용되는 의약품은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13개 품목이다.

판매를 희망하는 소매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대한약사회가 주관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 후 보건소에 등록하면 된다.

관내 101개소의 편의점 중 현재 64개가 등록을 마친 상태며, 미등록 점포는 교육수료 후 상시 등록가능하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또는 휴일에 갑작스런 발열·진통·소화불량 등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이라며 “부작용 예방을 위해 용법과 용량을 지켜줄 것과 음주 후 의약품 복용에 대하여는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 83%가 해열제·감기약·소화제 등 간단한 상비약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판매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문의 보건소 보건행정과(031-370-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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