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검사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먼저 얘기하자면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검사(檢事)가 아닌 검사(劍士)일 뿐이다. 검을 잘 다루는 사람, 검술에 능한 검사(劍士)라는 의미에서의 검사가 아닌 그저 칼을 손에 들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칼이 의사에 손에 쥐어지면 생명을 살리지만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생명을 앗아간다는 말이 있듯 검사(檢事)의 의식 수준에 따라 의사도 될 수 있고, 강도도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최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파문을 일으킨 검사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나 24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의혹으로 소환 조사 중이던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범죄혐의가 확인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대상자를 오후 5시께 긴급체포했다”며 “긴급체포 죄명은 뇌물수수이며, 여기서 뇌물은 금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적 금품수수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부장검사 뇌물사건, 성추문사건 등 최근 들어 불거지고 있는 검사들의 도덕성 결여에 대해 국민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직 검사가 실명으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화제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 검사는 내부통신망에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두 편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윤 검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특히 정치권력에 편파적인 수사와 재벌 봐주기 수사 등이 검찰의 문제점이라고 꼬집으며 ‘검찰시민위원회의 실질화(기소배심제 도입)’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상설 특임검사제 도입’ 등을 개혁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윤 검사가 지적하고 밝혔듯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는 검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의를 위해 과감히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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