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경숙 기자] 개발청 설립·특별회계 설치 근거 확보·분양가 인하를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새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새만금개발청 설치,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16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표결 151명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으로 원안이 가결됐다.

여야 공동으로 172명이 발의한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각 부처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국토위, 법사위 등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고 불과 18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특법 개정안은 국토해양위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공동발의 18일 만에 이뤄진 새만금특별법 개정 국회 통과는 여야 합의정치의 상징적 모델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제 새만금 사업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서 더 강한 위상을 갖게 됐다”고 새특법 개정 국회 통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김 지사는 “앞으로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서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장소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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