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앞으로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기존 매장의 500m 밖에 신규출점이 허용된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들에 5년 내 리뉴얼을 요구할 수 없고, 리뉴얼 시 비용의 최대 40%를 지원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2~3년간 급성장하며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제과·제빵업종(4월)과 치킨·피자업종(7월) 분야의 모범거래기준을 정한 바 있다.

이번 모범거래기준 적용 업체는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상위 5개 커피전문점 브랜드다. 가맹점이 100개 이상, 매출액은 500억 이상인 곳으로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가맹점 수는 지난 2년간 약 2.8배로 급격히 늘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몇 년간 우후죽순 격으로 기존 가맹점 주변에 신규매장이 출점하면서 영업지역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고 판단, 반경 500m 이내 새로운 매장을 낼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기존 300m 규정을 지키고 있는 경우도 중복출점 분쟁이 발생하고,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 서울지역 매장이 평균 476m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현재 브랜드별 500m 내 가맹점 비율은 엔제리너스가 30.7%로 가장 높다. 매장 10곳 중 3곳이 기존 매장의 500m 내에 위치한다는 얘기다. 그다음은 카페베네(28.8%), 투썸플레이스(22.3%), 탐앤탐스(20.5%), 할리스커피(20.4%)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다만 유동인구 2만 명 이상,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 대형쇼핑몰에 출점하는 경우, 3000세대 이상 아파트 주거단지 등에 해당하면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전제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장 인테리어도 기준을 정해 가맹본부가 과도한 마진을 남기지 못하도록 했다. 리뉴얼은 원칙적으로 5년이 넘어야 하고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를 지원해야 한다.

또 인테리어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체결하는 도급금액을 가맹점 측에 공개해 얼마만큼의 마진을 본부가 가져가는지 알리도록 했다.

과도한 감리비도 낮춘다. 가맹점이 외부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할 때 감리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본부를 통해 인테리어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타 업계보다 높은 커피업종의 감리비(평당 20~50만 원)를 통상적인 수준(평당 10~15만 원)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