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부터 영업등록증 받아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다음달 8일부터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영업자는 다음달 8일부터 19일까지 영업신고증(허가증)을 해당 시·군 위생부서에 제출해 영업등록증으로 바꿔 받아야 한다.

구에 따르면 기존의 서류검토 후 승인해 주던 신고제가 신규영업 등록 시 구비서류와 사전 시설기준 확인 후 3일 이내 영업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영업자는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면 3일 이내에 영업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강화된 주요시설 기준은 ▲작업장 내부 구조물,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을 가지고 세척, 소독이 용이해야 한다.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 해충, 설치류 등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폐기물 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돼야 한다.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합류되지 않아야 하고, 식품 운반 차량, 운반도구와 용기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 인체에 무해해야 한다.

한편 문석만 위생과장은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시설기준이 강화 돼 기준에 맞지 않으면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기준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