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他 매체와의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세부 품질항목 간소화(총 87개 항목 중 46개 항목 삭제) ▲사업자의 자율품질 관리 강화 ▲데이터서비스용 주파수대역 확대((現) 552~750㎒ → (後) 54~1002㎒) ▲디지털화 등 기술변화 반영(사용되지 않는 아날로그 장비 삭제, 데이터방송 단일표준 조항 삭제) ▲전송선로설비 질적수준의 단체표준(TTA) 준용 등이 포함돼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이번 기술 개정안에 대해 경쟁 매체에 비해 과도했던 규제가 해소됐고 방송환경과 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기존 기술기준은 방송서비스가 안정화되지 않았던 과거 케이블TV 독점 환경에서 제정했다. 이 때문에 경쟁 관계에 있는 IPTV와 위성방송에 비해 품질규제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그간 케이블TV 업계는 규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방통위 박윤현 전파기획관은 “이번 기술기준 규제 완화는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과도하게 세분화되었던 품질 규제항목이 대폭 축소된 만큼, 이로 인한 품질 검사(자체․변경․재허가 등) 필요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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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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