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제6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통해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고시)’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유선방송국 설비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규제 항목을 81개에서 41개로 줄였다.

또한 ▲他 매체와의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세부 품질항목 간소화(총 87개 항목 중 46개 항목 삭제) ▲사업자의 자율품질 관리 강화 ▲데이터서비스용 주파수대역 확대((現) 552~750㎒ → (後) 54~1002㎒) ▲디지털화 등 기술변화 반영(사용되지 않는 아날로그 장비 삭제, 데이터방송 단일표준 조항 삭제) ▲전송선로설비 질적수준의 단체표준(TTA) 준용 등이 포함돼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이번 기술 개정안에 대해 경쟁 매체에 비해 과도했던 규제가 해소됐고 방송환경과 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기존 기술기준은 방송서비스가 안정화되지 않았던 과거 케이블TV 독점 환경에서 제정했다. 이 때문에 경쟁 관계에 있는 IPTV와 위성방송에 비해 품질규제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그간 케이블TV 업계는 규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방통위 박윤현 전파기획관은 “이번 기술기준 규제 완화는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과도하게 세분화되었던 품질 규제항목이 대폭 축소된 만큼, 이로 인한 품질 검사(자체․변경․재허가 등) 필요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