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마친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연맹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고자 버스로 이동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22일 0시부터 전면 운행 무기한 중단
법사위 ‘택시 대중교통’법안 안건 상정
지하철 운행 증설·전세버스 투입 예정

[천지일보=이솜 기자] 결국 버스업계가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20일 국회 법사위원회가 협의한 결과 21일 열리는 법사위에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최종 안건으로 상정키로 하자 버스업계는 무기한 전면 운행 중단 방침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이 모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개정법안이 국회 법사위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버스업계는 애초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23일 국회 본회의까지 넘어가면 무기한 운행 중단을 결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버스 업계의 결정에 대한 반응이 없자 강하게 대치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면 한정된 재원이 분산지원 되는 것으로 결국 버스이용요금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는 택시에 대한 지원비용을 버스이용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택시업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택시업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될 경우 기존의 지원 외에 추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하므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원대책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안 상정 자체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법 개정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인정받지 못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차별받고 고유가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맞서고 있어 버스업계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1일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법률심사소위원회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으나 교통 대란은 불가피해졌다.

전국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총 4만 8천 대며, 서울시의 시내버스만 해도 7500대에 달한다.

국토해양부는 버스업계의 파업에 대비해 자체 비상 수송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하철 운행횟수를 늘리고 개통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세버스 투입 등 대체 교통수단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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