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금지 조항을 강화한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놓고 체인스토어협회가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한 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다툼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은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맞벌이부부가 밤 10시 이후 마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소비자가 겪는 불편함은 상상을 초월한다. 밤 10시 이후에는 재래시장도 문을 열지 않아 쇼핑기회를 상실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는 개정안 시행으로 연간 매출이 23%(8조 1000억 원)가량 줄게 된다. 이와 함께 재고 부담을 고려한 발주량 감소로 농어민이 입는 피해가 연간 약 1조 7000억 원, 판매 기회 감소로 중소납품협력업체가 입는 피해는 약 3조 1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영세임대소상인도 약 6000억 원의 매출 감소를 겪게 된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형유통업계가 법적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개정안이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형유통업계는 “국회가 내놓은 개정안은 업체 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시도를 좌절시키고 극단적 대립만 야기한다”며 “지난달 발족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인 상생합의와 발전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형유통업체는 지난달 발족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전통상권을 고려한 출점 자제 방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강화한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선용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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