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개숙인 김광준 검사. (사진출처: 연합뉴스)

법원 "범죄혐의 소명있고 증거인멸 등 염려도 인정"
2000년대 들어 현직검사 신분 유지한 채 첫 구속

(서울=연합뉴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9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ㆍ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됐다.

이날 김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검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장 특수3부장 재직 시절 유진그룹 비리 정황을 내사하던 중 유진그룹 직원 4~5명이 쪼개서 차명계좌로 입금한 5천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동생인 유순태 EM미디어 대표에게서 수표로 5억4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유진그룹 측에서 받은 돈만 5억9천600만원이다.

조씨 측근 강씨로부터도 수사 무대 대가 등으로 2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때 전 국정원 직원 부인 김모씨가 수사 무마 명목으로 준 5천만원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시절 옆 부서인 특수2부의 수사 대상 기업이던 KTF 관계자가 대납한 해외여행경비도 금품수수 액수에 포함됐다.

이밖에 포항, 양산, 부산 등지의 기업 3곳에서도 8천만~9천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를 13일과 14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검사는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구속됐다.

지난 2002년 수사 중인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서울지검 강력부 홍모 검사, 2003년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청주지검 김모 검사, 2006년 법조브로커 김홍수 게이트 당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서울중앙지검 김모 검사, 사법연수원 동기에게 청탁전화를 한 대가로 구속된 '벤츠 여검사' 사건의 이모 검사 등은 구속 직전 검찰에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

한편, 한상대 검찰총장은 김 검사에 대한 영장발부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인 이날 오후 9시40분께 침통한 표정으로 검찰청사를 나섰다.

취재진은 '검찰총장으로서 입장이 무엇인가' 등을 질문했지만 한 총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를 빠져나갔다.

특임검사팀에 앞서 김광준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김 검사의 구속과 상관없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 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특임검사팀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경찰은 추가 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접견 수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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