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개정안·처벌특례법제정안 발의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가 지난해 1만 건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아동학대 상담 신고 1만 146건을 접수했고 이 중 6058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아동학대 상담 신고는 2007년 9478건에 이어 2009년 9309건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아동학대 판정도 증가하고 있다.

아동을 학대한 사람의 대부분(83.2%)은 부모가 차지했다. 피해 아동 43.3%는 ‘방임’이나 ‘정서 학대’ 등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당하고 있었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와 국회는 부모의 책임과 역할 교육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지난 9월 제출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육아 스트레스와 자녀 양육 미숙에서 오는 학대의 방지를 위해 부모 등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이 금지된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을 기존의 12개에서 22개로 확대하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내년부터는 과태료 금액을 300만 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학대특례법 제정안에서는 학대자의 징역형을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또 벌금액수를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강화시켰다. 아동을 학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미수범도 가중 처벌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사법절차가 보완돼 좀 더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와 함께 재학대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동학대문제는 정부뿐 아니라 민관의 협력으로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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