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제조자, 원산지, 유통기한 등 상품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품 정보제공 공시’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거래가 많은 의류, 식품, 전자제품, 화장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은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카탈로그 판매 등이다.

의류는 소재, 제조국, 제조자를 표시해야 하고, 식품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 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교환·반품조건 등 거래조건도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 특성상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나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며 “구매 후 반품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가격 외에도 유통기한이나 품질보증 사항 등을 비교할 수 있어 통신판매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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