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의원은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이용ㆍ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소양강의 냉수 활용 방안 중 하나로 수열(水熱)의 온도 차를 이용하는 ‘수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이용·촉진법에 ‘지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하천수·온천수 등의 온도 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냉난방에 활용하는 ‘수열에너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천수 등의 온도 차를 이용하는 에너지는 자연에서 무한히 생산되는 에너지원으로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열과 유사한 장점을 지닌 것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에서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중 섭씨 3℃ 내외를 유지하는 춘천 소양강댐 저층부의 하천 냉수를 대형 데이터 저장소(IDC) 냉각에 활용할 수 있어 IDC 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김기선 김세연 염동열 이강후 이이재 정문헌 한기호 황영철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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