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법원이 성폭행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보험설계사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내키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은 농후하다”며 “하지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와 이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B씨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느껴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고통스러운 기억 탓에 진술이 헷갈릴 수 있으며 강간죄 폭행이 반드시 신체의 손상을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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