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은영 기자] 요즘 한국교회에 유행하는 말이 있다. 다름 아닌 이단과 정통이라는 말이다. 한국교회에 유행하는 이 두 단어는 서로 상반된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늘 함께 붙어 다닌다. 이는 ‘내가 정통이니 넌 이단’이라는 식으로 함부로 이단 정죄를 일삼는 한국교회의 풍토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이 두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남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와 더불어 유행하는 말이 있으니 바로 ‘강제개종교육’과 ‘이단감별사’다.

한국교회가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단이라 정죄하고 있으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자칭 이단감별사라 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무분별하게 이단 정죄를 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이단감별과 강제개종교육의 선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가 있으니 바로 안산상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진용식 목사다. 진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대법원으로부터 개종교육 관련 범법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정피모)에 따르면 진 목사는 강제개종교육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가정파괴 및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타 교단을 향한 허위사실로 신도들을 현혹해 사리사욕을 채운 인물이다.

재판부 또한 판결문을 통해 진 목사가 ‘하나님의교회’ 등 신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개종교육을 해 온 사실, 그 과정에서 상담대상자의 가족으로부터 상담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단세미나를 계속하면서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던 사실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가 벌어들인 개종사업 수입만 1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정피모 활동가들이 2008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수차례 공익캠페인을 열고 진 목사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알렸고, 진 목사는 이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2010년 3월 정피모 활동가들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지난 9월 21일 패소했다. 지난 10월에는 이단세미나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비방하고 종교적 증오심을 확산시킨 사실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비단 이 일뿐만이 아니다. 진 목사는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이들을 향해 ‘법’에 호소라도 하듯 고소하고 있지만 법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진 목사는 신천지증거장막성전 부산교회 소속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했고, 지난 4월 23일 신천지 전주시온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진 목사와 관련된 불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총신대학교 졸업이라는 진 목사의 주장과 달리 정규학력이 입증되지 않아 그동안 계속돼 왔던 학력위조 논란과 목사 자격 논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불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나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 소속의 사람이라면 절대 불법의 ‘불’자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음해하고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이단 정죄를 밥 먹듯 하며, 핍박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성경에 성령 훼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았는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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