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인 500명 이상 피해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에 따르면 강피연 회원 중 강제개종교육 피해를 입은 신천지 교인은 2005년 이후 500명을 넘었다.

특히 지난 2007년 5월과 12월 MBC PD수첩이 신천지를 부정적으로 다룬 이후 연간 30~40건이었던 피해 사례가 최근 3~4년 사이 100여 건으로 증가했다. 광주지역에서만 지난 한 해 피해사례가 60여 건에 육박했다. 강제개종 피해를 우려해 보호를 요청한 사람도 5000여 명에 달한다.

2007년 PD수첩 이후, 울산 신천지 교인 김선화 씨와 같이 강제개종교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 남편의 둔기에 맞아 숨지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언론은 폭행치사로만 해당 사건을 다뤘고, 교계는 오히려 남편을 두둔했다.

강제개종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 유형도 ▲정신병원에 감금 ▲임산부 납치·감금 ▲외상 수술 직후 외딴 수양관 감금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를 문제시하고 보도하는 언론은 극히 드물다. 주요 언론이 외면하는 것은 물론 일부 개신교 언론은 삼각 확인도 하지 않고 편파·왜곡보도를 내보내는 일마저 비일비재하다. 올해 7월 발생한 ‘전남대 여대생 납치사건’의 경우만 해도 주요 일간지와 방송 등은 강제개종교육을 위해 납치를 주도한 부모 입장에서만 기사를 다루고,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인권은 주목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MBC PD수첩 폐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기조연설에서 개종교육의 배경과 실태를 알렸지만 이를 기사화한 언론은 거의 없었다.

이처럼 언론의 무관심과 편견으로 인해 특정 종교인은 인권을 유린당해도 호소할 곳조차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강피연 박상익 대표는 “종교문제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다면 언론이 관심을 갖고 보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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