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가짜 가입신청서로 개인정보를 유출해가는 피해가 늘자, KT가 올레 홈페이지에 온라인 피해주의보를 공지했다. (사진제공: 올레 홈페이지)

개인정보만 빼 가는 수법… 통신사, 온라인 피해주의보 공지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통신업계가 ‘온라인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휴대전화를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만 훔쳐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휴대전화를 구매‧개통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해 개인정보만 빼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통신사들이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피해 상황을 알리며 고객들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가입신청서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으로 2차 3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LG유플러스가 홈페이지에 온라인 피해주의보를 공지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홈페이지 캡쳐)
피해는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온라인몰이나 카페의 공동구매 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공지를 통해 “최근 KT 공식 온라인 가입양식 외에 오픈마켓, 카페/공동구매 등을 통해, 개별 가입정보 입력을 유도해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판매자 약속 불이행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렸다.

LG유플러스 역시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몰이나 카페 등을 통해 가입정보 입력을 유도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SKT도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 최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내한다”며 다른 통신사와 같은 내용을 고지했다.

또한 KT와 SKT는 피해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의 발령과 함께 자사의 온라인 공식가입 양식을 공개해 놓기도 했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해당 회사의 온라인 가입양식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식 온라인 가입양식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비공식 온라인 가입양식을 통해 발생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SKT가 T월드 홈페이지에 온라인 피해주의보를 공지했다. (사진제공: T월드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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