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온라인 교육기업 메가스터디 주최로 열린 '2013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에서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자료사진). (사진출처: 연합뉴스)

대교협 가이드라인 3단계 구분… 적발 시 입학 취소

[천지일보=이솜 기자] 앞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에 제출한 자기소개서가 다른 글과 5% 이상만 비슷해도 표절 여부를 조사해 감점, 불합격 등 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들이 작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대교협 유사도검색시스템’의 활용기준을 제시한 ‘입학사정관제 지원서류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1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올해 정시모집 입학사정관 전형부터 적용된다.

대교협 유사도검색시스템은 2012학년도 입시에서는 50개교가 활용했으나 2013학년도 입시에서는 수시모집 기준 98개교가 활용하고 있다. 공통된 표절 기준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유사도검색시스템을 적용해 검증한 결과치를 레드(위험), 옐로(의심), 블루(유의) 등 3단계로 구분하도록 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레드는 유사도가 30% 이상인 경우이며 옐로는 5% 이상∼30% 미만, 블루는 5% 미만이다. 교사추천서는 유사도가 50% 이상일 때 레드, 20%∼50% 미만이 옐로, 20% 미만이 블루다.

대학은 레드와 옐로에 속하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는 학생과 교사에게 전화로 확인하거나 현장실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표절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는 1차 확인과 여러 명의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재확인, 학내 대입 관련 위원회 심의의 단계를 거치며 표절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응시자는 감점, 사정 제외, 불합격 등 처분을 받는다.

또 대학 간 검색과 지난해 자료와도 비교해보는 누적검색, 이미 합격한 학생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권장했다. 심각한 표절·대필·허위사실 기재가 적발되면 입학한 이후라도 입학취소 등 조치하도록 했다.

교사 추천서도 유사도를 검사해 50%를 넘으면 교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경보제’를 도입하고, 대학끼리 ‘블랙 리스트’를 공유해 해당 교사가 쓴 서류에 감점이나 검토배제 등 불이익을 준다.

각 대학은 유사도 검증을 맡는 전임 사정관을 1명 이상 두고, 검증 결과를 반드시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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