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최근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소유권이 100주년기념재단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양화진선교사묘원(DB).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재단(이사장 강병훈 목사)이 외국인 선교사 후손들과의 양화진선교사묘원 관련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부장판사 여상훈)는 최근 경성구미인묘지회가 100주년기념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성구미인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양화진은 명의신탁됐다’ ‘부담부 증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증여가 무효다’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는 무효다’ 등의 주장은 ‘증거가 없거나 증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또 100주년기념재단이 원고에게 양화진과 선교기념관의 사용·수익권을 영구히 인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양화진이 은닉된 국유재산이므로 국가에 인도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대한민국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각하했다.

이번 판결은 원고가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이후 고법에 항소해 진행된 2심 재판으로, 1심 판결과 다르지 않다. 2심 재판부가 조정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으나 세 차례에 걸친 조정은 모두 무산됐다.

앞서 언더우두 선교사 4대손 피터 언더우드(한국 이름 원한석)가 대표로 있는 경성구미인회는 지난 2011년 6월 양화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100주년기념재단 측은 경성구미인회가 양화진 소송 기간에 왜곡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등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민사조정과 1·2심 재판을 통해 양화진의 합법적 소유주는 100주년기념재단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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