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사진출처: 김상훈 의원 홈페이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8일 액화석유가스사고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등에게 이를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스폭발 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액화석유가스사고 피해자 중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고 그는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액화석유가스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게 가스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분담금을 내도록 했다.

개정안 발의엔 김 의원을 비롯해 권은희 김도읍 김태환 박대동 신성범 유승우 이강후 이진복 정희수(가나다 순) 의원이 동참했다.

가정과 식당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는 가스사고의 주범으로 악명이 높다. 지난달 12일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스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전체 가스사고 건수 687건의 73.2%인 503건이 LPG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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