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스 제품 점착력 검사 결과 (출처: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파스 제품의 점착력이 지나쳐 피부가 벗겨지는 등 부작용이 빈발하지만 안전기준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파스 관련 위해사례와 시험검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총 168건의 사례에서 나타난 200가지 부작용 중 가장 많은 증상은 피부 표피박탈(57건)로 전체의 33.9%를 차지했다. 이어 화상(40건), 발진(22건), 물집(19건), 피부염·통증(17건) 등의 순서로 빈번했다.

부작용을 유발한 제품의 형태는 붙이는 파스가 159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스프레이형 8건, 외용액형 1건이었다.

위해사례를 보면 올해 2월 50대 조모(남, 전북) 씨는 신경외과 치료를 받던 중 파스를 부착하고 저녁에 떼자 살점이 떨어지고 염증과 화상 자국이 생겼다. 40대 장모(남, 경북) 씨는 올해 5월 스프레이 파스를 사용한 후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2도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 파스 제품의 점착력은 허가기준보다 1.2~15.8배까지 높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점착력의 최저기준만 명시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파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착력의 상한기준을 마련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강화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나이 제한 규정을 표시하지 않거나, 제품마다 용도 및 적용부위가 다른데도 안전한 사용법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약국에서 파스를 판매할 때 복약지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파스 제품별로 반드시 약사와의 상의를 거쳐 증상에 맞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1일 1회 또는 2일 1회 정도의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파스를 교체하고 목욕이나 온찜질 전·후에는 사용을 삼가며 특히 열감을 주는 파스는 목욕하기 전에 미리 뗄 것을 권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