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교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미술‧음악 등 문화강좌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미래목회포럼과 남양주 동부광성교회 김호권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해 벌금 처분을 받았던 동부광성교회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동부광성교회는 주민을 대상으로 미술·음악 등 문화강좌를 열었다. 지난해 학파라치 신고를 받은 교육지원청이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동부광성교회 김호권 목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8월 9일 1심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10월 29일 고등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가 이뤄지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교회의 문화강좌를 단순한 종교 활동 또는 취미활동으로 판단했다.

미래목회포럼은 향후 학파라치가 교회 문화강좌에 대해 고발할 때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신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강좌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7월 각 종단 지도자들은 국회의원을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했고, 9월에는 평생교육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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