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2470개 지점에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43개 지점(1.7%)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43개 지점 중 13개 지점(0.3%)은 토양오염대책기준도 초과해 시급한 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염원별로 폐기물 적치·매립·소각 등 지역 및 금속광산지역 각 10개(24.4%), 교통관련시설지역 7개(16.3%), 공장 및 공업지역 5개(11.6%) 지점이 기준을 초과했다.

항목별로는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및 비소(As) 각 14개, 아연(Zn) 11개, 구리(Cu) 6개, 납(Pb) 4개 순으로 나타났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초과된 각 항목별 최고치는 크실렌의 경우 교통관련 시설 지역인 서울 관악구 소재 주유소에서 194.701㎎/㎏으로 우려기준(15㎎/㎏)의 약 13배(대책기준 45㎎/㎏의 약 4.3배)를 초과했다.

구리(Cu)는 공장 및 공업 지역인 경기 군포시 소재 공장에서 1만 5349㎎/㎏로 우려기준(2000㎎/㎏)의 약 7.7배, 대책기준(6000㎎/㎏)의 2.6배 초과하는 등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43개 지점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정화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장, 철도용지 등 산업 활동 관련 지역의 노후화 시설 및 민원유발지역에 대해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설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1998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매년 오염 발견율이 높게 나타난 지역(금속광산 지역, 폐기물 적치·매립·소각 지역 등)과 오염개연성이 높은 폐업한 주유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오염 발견율을 대폭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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