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통신서비스 중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거나 피해사례가 나타난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서비스이용 계약서의 사업자 보관 의무화 ▲주요 약관 변경 시 이용자 개별통지 ▲입대 등으로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정지 기간과 횟수제한의 예외적용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 면제사유 확대 ▲서비스 해지 시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이다.

방통위는 주요 통신사업자(SKT, KT, LGU+, 티브로드 등)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관계자 참여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이용약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 계약, 이용, 해지 등 단계별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피해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요소들을 발굴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민원분석 결과 최근 1년간(‘11. 10 ~ ’12. 9)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374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주요 유형별 민원사례는 다음과 같다.

약관개선 사항은 사업자의 약관변경 신고를 거쳐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일부 사항은 통신사업자의 전산프로그램 변경작업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통신이용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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