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다음 달 8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 직불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으려면 창구 방문 등 대면 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보통 전자금융업자는 지점을 운영하지 않아 대면이 어렵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직불결제용 애플리케이션 발급과 가입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대면확인 외에 공인인증서나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전자적 본인확인수단으로 직불결제수단 발급·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태블릿PC 화면을 통한 자필 서명도 인정된다.

그러나 해킹과 같은 금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횟수는 1일 1회, 결제 가능금액은 30만 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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