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사진출처: 연합뉴스)

교과부 유치원에 공문…위반 시 정원감축 등 제재
다자녀 가정 배려위해 동생 우선 입학은 허용

(서울=연합뉴스) 국내 유치원에서 선착순 모집과 유치원 재원생 학부모의 입학생 추천이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말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국ㆍ공ㆍ사립 유치원에 이런 내용의 '유치원 원아모집 관련 권고사항'을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유치원은 추첨과 대기자 명단 작성을 통해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하게 선발 기회를 줘야 한다.

선착순으로 입학생을 뽑거나 학부모 추천 입학, 여러 유치원 동시지원자를 자동탈락시키는 행위, 교직원 자녀 우선 선발 등은 불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지원금 삭감과 정원감축 등 제재를 받는다.

이는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내린 조치다. 시행령 15조는 유치원 유아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착순 탓에 부모들이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며칠씩 줄을 서고 학부모 추천 입학으로 일부 유명 유치원이 '귀족유치원'이 된다는 지적 등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국가지원금을 내년부터 만3∼5세 유아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유치원 입학 경쟁률이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도 이번 권고안에 영향을 미쳤다.

교과부 관계자는 "원아모집이 특히 학부모 불만이 많은 분야인 만큼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애초 재원생의 동생을 우선으로 입학시켜주는 관행도 금지하기로 했으나 교육현장에서 반발이 거세자 이달 29일 다시 공문을 보내 이를 허용했다.

다자녀 부모가 아이를 각각 다른 유치원에 보내면 양육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원생 현황과 학부모 의견 등을 검토해 원장이 자율적으로 우선 입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작년 3월에도 국ㆍ공립 유치원에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자녀를 우선 입학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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