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라면 무엇보다 청렴결백해야 한다. 최근 공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비리와 연루돼 외려 나라살림에 걸림이 되는 행동을 일삼는 공무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청렴결백하게 살아가는 공무원들도 많지만 말이다.

최근 여수시청의 기능직 공무원이 76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해당 공무원 김모 씨를 특가법위반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청 회계과에 근무하면서 여수시 상품권 회수대금, 소득세 납부 및 급여 지급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작성, 첨부서류를 바꿔치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 7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기막힌 것은 횡령 공범으로 부인도 함께 구속됐다는 것이다.

공금을 횡령한 이들 부부는 사채 등을 빌려 돈놀이를 하다가 수십억 원대의 빚을 졌다고 한다. 자신들의 실수와 욕심이 결국 공금횡령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김 씨는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상시에는 성실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주변 동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생활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렇게 이중생활을 하며 김 씨가 횡령하고 탕진한 돈이 우려 76억 원에 이르지만 횡령금은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해 몰수 대상은 아니라는 것도 문제다. 허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여수시청이 이들이 공금을 빼돌리기까지 이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김 씨가 거액을 횡령할 수 있었던 것은 여수시의 허술한 재무관리시스템과 소홀한 관리·감독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공무원의 근무태만과 주먹구구식 행정이 다시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결재 과정에서 날인 도장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는가 하면, 여수시와 시금고 사이에 전산이 연계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허위 서류를 작성,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유야무야 넘어가려 했다면 이는 분명 공무원으로서의 자격미달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 즉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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