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익 서울 성북소방서 예방팀장

우리 집에는 10여 년 전 집들이 선물로 받은 난초가 그려진 하얀 소화기가 있다. 소화기는 몇 번의 이사를 거치면서도 아직 우리집 화재안전지킴이로서 거실 한켠에 잘 관리·보관되어 있다. 정말이지 두고두고 기억되는 고마운 선물이다.

지난해 이맘때 안암동 지하층 주택화재 사건이 생각난다.
당시 할머니 혼자 잠을 자다가 소방서에서 보급한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깨어 보니 보일러실에서 불길이 솟고 있어, 신속히 대피하였다.

또 벨소리와 화염을 듣고 보고 이웃 주민들이 119에 신고도 하고, 각자 자기 집 소화기를 들고 나와 불을 끔으로써 큰 불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 소방서에서도 소화기를 사용한 이웃 가정에 새로운 소화기를 전달하고 고마움을 전했던 기억이 새롭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화재의 33%, 화재사망자의 73.1%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주택 등 화재예방 선진사례’ 견학차 지난 7월 일본 도쿄 인근의 작은 시를 다녀 온 적이 있다. 이미 2006년 6월부터 신축주택 기초소방시설설치의무화(기존주택 5년 유예)를 시작하여 2012년 5월말 현재 81.5%의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법령의 개정에 따른 모든 주택에 대한 기초소방시설의 설치의무화가 시행되고 있고, 서울특별시조례 5326호(2012.7.30)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조례에는 시행일 이후 신축이나 증축, 개축 등을 하는 주택에는 사용허가를 득하기 전에 각 세대별 소화기와 각 세대의 구획된 실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기존 주택의 경우도 설치의무가 2017년 2월까지 설치완료 하도록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일선 소방서에서도 2010년부터 기초소방시설 무료보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대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행사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홍보에 노력하고 있고, 금년에도 ‘국민생명 보호정책’의 화재피해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언론매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국민 스스로 화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초소방시설 설치의 적극적 참여로 조기에 ‘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화’가 100% 달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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