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은 정부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84년 지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유·무선, 전자파적합성 등 5개 분야에 걸쳐 42개 시험기관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 규제분리(`12.7.1)와 조립컴퓨터 인증면제 등 제도 개선사항을 설명하고, 표본검사 등 신규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합성평가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의 확대 및 고도화(인증서 상호인정)에 발맞추어 시험기관의 품질과 시험능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세계적인 시험인증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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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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